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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i 8 years, 8 months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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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11:57 오후 #38519
jurisdiction 에 관한 문제인데,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1. Paypal 은 한국정부에서 국내 PG 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10여년째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페이도 마찬가지 (순실이 아줌마 한테 부탁했으면 금방 승인 떨어졌을텐데 말이죠.)
2. 하지만 Paypal 사용이 한국법으로 금지된 적은 없습니다. + 미국과 맺은 FTA 조항에 의거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사업승인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입니다.
3. Paypal 사용이 한국법으로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웹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4. 미국과 유럽 판례에 의하면 웹에서 일어나는 transaction 은 그 사이트 약관에 의해 법적 forum 이 결정되어야 하며,
5. 한국도 국제계약법에 관해서는 미국의 UCC 를 대거 따르고 있기 때문에
6. Forum non conveniens 에 의해 한국법을 따를 수는 있겠으나
7.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가정의 가정이라서 법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 되긴 합니다.)
결론: paypal 설치나 사용시 한국정부에서 이 행위를 제재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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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2:01 오후 #38549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CPA 에게 상담받으셔야죠. ㅎㅎ
세법과 무관하게 세금을 안내는 경우는 탈세라고 해서 미국의 경우 형사법으로 처벌받고 실형을 살수도 있구요, 똑같이 세금을 안내도 CPA 가 하라는데로 해서 세금을 안내면 절세 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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