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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1:17 오전 #27415
워드프레스 공식 사이트에 올라오는 모든 테마들의 라이센스는 GPL 입니다.
물론 상업적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라이센스는 GPL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http://ko.wikipedia.org/wiki/GNU_%EC%9D%BC%EB%B0%98_%EA%B3%B5%EC%A4%91_%EC%82%AC%EC%9A%A9_%ED%97%88%EA%B0%80%EC%84%9C2015/01/21 1:30 오전 #27421082님 답변과 링크 감사합니다.
GPL에 관하여 읽어봤는데 한글인데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섯가지 의무가있는듯한데요
1.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한다.
5.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라이선스를 취해야 한다. 즉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요약하자면 소스코드를 변경하면 배포하라는건가요?
저는 테마에 탭, contact, kboard 등등 기본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CSS 추가와 배경사진을 바꾸는 정도를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전공이아니라 코드를 손보는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GPL에 어떤부분이 연관되는지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어렵네요 ㅠㅠ
2015/01/21 11:34 오후 #27435기본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았으므로, 변경사항을 재배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플러그인을 설치하던가 하신것은 테마 소스를 수정한 것이 아니니 상관없구요.
원칙대로 하자면, CSS를 수정하셨으니 수정 내용을 따로 배포하셔야 겠지만… 그렇게 까지 빡빡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그래도 원칙대로 굳이 하자면, 테마 원본파일을 손대지 않고, Child Theme를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CSS를 child theme에서 재 선언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2015/01/22 4:40 오후 #27437https://kopress.kr/blog/kb/child-theme/
Child Theme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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