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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3:02 오후 #29213
“그럼 배포가 없이 웹사이트만 서비스해도 소스코드를 배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미국법에서는 공유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건 involuntary servitude 이라고 해서,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미국법이 controlling, 즉, 미국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왜 미국법으로 결정하게 되는가? 이 부분은 국제법상 choice of law (준거법의 지정 이라고 나와있네요.) 에 관련된 문제인데, 길게 설명드리기 귀찮아서 생략.
GPL 은 제 3자에게 공유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내가 배포하고 싶지 않아도 배포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css 나 js (자바스크립트) 는 웹에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소스를 퍼가면 강제적으로 공유됩니다.
이런경우 GPL 라이센스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일단 이런 케이스에 대한 precedent case (선례) 가 존재하지 않고, 이 내용을 법정에서 분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Mullenweg (워드프레스 창시자: 뮬렌워그 아닙니다. 뮬렌버그/베그 입니다. 왜 다들 하나같이 뮬렌워그 라고 하는지 참… ) 가 테마의 GPL 라이센스 문제를 Software Freedom Law Center 에 질의했을때, Software Freedom Law Center 는 이런 견해를 내놓았었습니다.
Specifically, the CSS files and material contained in the images directory of the “default” theme are works separate from the WordPress code.
CSS 는 GPL 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거죠. 마찬가지로 블로그 컨텐츠나 이미지, js (자바스크립트) 등은 GPL 을 따를 필요가 없다 사료됩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다른 변호사 분 한분이 법적해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js 나 css 가 GPL 을 따라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독립적이고 그 자체만으로 작동하는 js/css 라면 GPL 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워드프레스 core 파일과 interact 하는, 다시말해 워드프레스 core 파일과 어떤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면 GPL 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아래 내용은 법적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때 변호사가 밝혀야 하는 사항이라서 명시한 것 입니다.
Disclaimer:
질문자 분께서는 저를 변호사로 고용하시지 않으셨으며 제가 https://www.kopress.kr 에서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린 행위는 질문자분의 변호사로 선임되었다는 의미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Disclaimer:
Answering this question at https://www.kopress.kr does not constitute or establish an express or implied attorney-client relationship.
Attorney, front-end developer, digital media artist, WordPress enthusiast, & a father of 4 wonderful children.Lives in Colorado.
2015/11/20 11:11 오전 #29216테마 php 파일을 유저가 그대로 받는게 아니라 서버가 php 파일을 해석해서 유저의 요청대로 html 을 뿌려주니까요. 어찌보면 오피스 엑셀 쓰듯이 일반 유저는 셀값만 주고받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 일반유저에게도 엑셀 소스코드를 보여줘야 하냐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GPL 라이센스로 배포하는 리눅스에서 상업소프트웨어를 돌릴 때, 그 상업소프트의 소스코드까지 공개를 해야 하냐는 문제가 되고요.
2015/11/21 3:13 오전 #29217“테마 php 파일을 유저가 그대로 받는게 아니라 서버가 php 파일을 해석해서 유저의 요청대로 html 을 뿌려주니까요.” – 제 생각에 아마 워드프레스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솔루션을 구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워드프레스 기반 SaaS 는 요즘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 형태 입니다.) 이런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하셔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확실히 하려면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분쟁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선례가 없다는 뜻은, 앞으로도 이 문제는 분쟁이 될 소지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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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분께서는 저를 변호사로 고용하시지 않으셨으며 제가 https://www.kopress.kr 에서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린 행위는 질문자분의 변호사로 선임되었다는 의미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힙니다.Disclaimer:
Answering this question at https://www.kopress.kr does not constitute or establish an express or implied attorney-client relationship.2015/11/21 3:34 오전 #29218@codei 님,
네. 뮬런버그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쯤이었나, 아마 Genesis 테마 제작회사하고 뮬런버그하고 이 문제 때문에 법정소송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이때 뮬런버그가 Software Freedom Law Center 에 공개서한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했었구요) Software Freedom Law Center 가 뮬런버그의 손을 들어줬고, 다른 거의 모든 테마 제작회사들/제작자들이 뮬런버그의 주장에 동의해 줘서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좀 웃긴게, 뮬런버그는 워드프레스를 통한 monetizing (수익화) 을 최대한 억제 한겁니다. 당시에 다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워드프레스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이 정책이 워드프레스 개발자들/관련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줬습니다.
테마제작자들은 이때가 황금기였습니다. (2011 ~ 2013년도 말 까지) 태국의 삐라뽕 같은 경우는 한분기에 한화로 7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
그런데 이런 소식이 외부개발자들에게 알려지며 2014년 부터는 테마제작자/회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테마시장이 포화상태가 된데다가 인터넷 사용자가 웹에서 앱으로 옮겨가며, 지금은 테마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워드프레스의 수익원이 테마제작 일변도에서 지금은 SaaS, 모바일앱, enterprise solution 등 여러분야로 다변화 하면서 오히려 워드프레스의 전체적 파이는 더 커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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