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게시판 커뮤니티 Q&A 유료테마 라에센스(저작권)

7개 답변, 4 voices Last updated by Avatar of codeicodei 8 years, 6 months 전
  • Avatar of 세월피아세월피아
    Participant
    @kimhomin
    #31378

    ThemeForest를 이용하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입니다.

    동일한 테마라 할지라도 각 웹사이트별로 1개씩 Regular 라이센스를 추가하여 구매해 왔습니다.

    다른 분들의 글을 읽다보니 Regular 라이선스는 ‘end-product’를 고객에게 팔수 없다는 등의 글이 있던데요.

    영어가 짧아서…. Regular는 테마 자체를 돈받고 팔수는 없으나 한명의 클라이언트에게 웹사이트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한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저같은 경우 그동안 일하면서 AVADA 레귤러 라이센스를 10여개 이상 구매한 상태인데 의미 없는건가요?

    아…어렵습니다. 누가 속쉬원히 답변 해주실분 없나요?

    Regular와 Extended 에대한 정확한 의미….

     

    Avatar of Matthew ParkMatthew Park
    Moderator
    @hackya
    #31387

    일반인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형재산권) 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동도 오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생각을 판매자 입장에서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고, 윈도우 라는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돈을 수천억원을 투자해 윈도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 라는 사람에게 5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A 는 윈도우를 자기 컴퓨터에 설치하고 다른 모든 수천만명의 윈도우 수요자에게 재판매를 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마소는 망하겠죠? 수천억을 투자해서 겨우 5만원을 벌었으니.

    이래서 테마포레스트의 저작권 정책은 regular 와 extended license 두가지를 제공합니다.

    regular 라이센스로는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 입니다.

    개발자 A 가 테마를 하나 삽니다. child 테마를 만들어서 이걸 고객 B 에게 재판매 합니다. 이러면 이제 이 하나의 라이센스로 두 사람이 이테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죠.

    다른 미국 개발자들로 부터도 이 문제에 대해 종종 질문을 받는데, “내가 이 테마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것도 아니고, 사용을 할 것도 아니고, 고객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것 뿐인데, 왜 이게 안되냐?” “어짜피 사용되는 테마는 한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테마 제작자의 입장으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나 (테마 제작자) 는 A 한테 테마를 팔았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 B 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자신이 테마 구입자라고 합니다. 테마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할 방법도 없고, 황당한/골아픈 상황이 되버리는 것 입니다.

    이래서 재판매를 하려면 extended license 를 구입하라고 하는 것 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extended license 도 무한정 재판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판매할때 마다 라이센스를 새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걸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egular license 로 사이트를 제작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는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계약시 테마 판매가 아닌, 사이트 개발비용으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한국 정서가, 불법으로 유료폰트를 가져다 쓰고,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올리는 글을 써놓고, “너님들도 법무법인에서 연락오면,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협조안하고 벌금 안물수 있어” 라고 하는 분위기라서…

    (얼마전 그런 내용의 블로그 글을 보고 참 황당했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법적권리를 주장하는 폰트 제작회사가 죽일놈이더라구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개발자라면, 나의 권리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자들의 권리 역시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타 개발자/컨텐츠 생산자의 법적권리는 깡무시 하면서, 내 권리만 찾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한국정서라서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Avatar of Matthew Park
    Attorney, front-end developer, digital media artist, WordPress enthusiast, & a father of 4 wonderfu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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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tar of codeicodei
    Participant
    @codei
    #31389

    요는 누가 어디서 사용 하느냐의 차이 아닐까요?

     

    클라가 테마 구매. 테마파일 프리에게토스. 프리가 해당 기업의 사이트에 올려서 설치.

    그리고 프리는 자신이 받은 해당 파일을 삭제. [사실 이거 양심적인 부분이지만 중요 부분]

     

    이런 방식이라면 별반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도 듭니다.

     

    세월피아님의 경우에는 세월피아님이 구매해서 다른 기업에 판매를 한다는 케이스 이기에 재판매 처럼 보일 소지가 있지 않나 싶구요. [즉 구매자가 클라여야 한다는 것이 논점 아닐지 싶네요.]

     

    막말로 저작권은 신고권이니 안걸리면 장땡. 걸리면 재수 없다고 하는게 한국 정서긴 합니다 -_-…

    Avatar of 워드크래커워드크래커
    Participant
    @wordcracker7
    #31419

    여기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Envato에 문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The need for an extended license versus a regular license will depend on how the end product will be distributed.

    Regular licenses are meant for items used in end products that are accessible without extra fees. In the case of websites, it applies to sites which visitors can access free of charge. This includes eCommerce sites, as visitors pay for the physical products and services available, which the theme/template is not implemented into, and not actually for access to the site.

    Extended licenses allow you to use the item in an end product which in turn is sold, with the authors permission. If the site charges a membership or a fee to be able to access content/functionality, then, an extended license is required. The perfect example for this would be an eLearning website, where people are charged to access content/courses in the site.

    If you are making a website for yourselves or business, you should get a regular license
    If you are making a website so you can sell the result to someone else, you should get a regular license
    If you are going to charge a fee to use the website in any way you need to get an extended license
    If you are selling products with an integrated shopping cart, you can get a regular license
    If you need to use the same item for another website, you need to get another regular license.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here – http://themeforest.net/licenses

    조금 정리해보면 테마의 콘텐츠/기능을 사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Extended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Regular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eCommerce 사이트는 (테마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Regular인 반면 eLearning 사이트를 구축하고 회원들에게 비용을 받으면 Extended 라이선스가 적용된다고 예시되어 있습니다(참고). 그러므로 1사이트에 1라이선스만 준수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Regular인가 Extended 라이선스를 선택해야 하느냐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Regular로 충분하지만 위의 예를 든 eLearning 사이트의 경우 Extended 라이선스를 구매…)

     

    Avatar of 워드크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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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tar of Matthew ParkMatthew Park
    Moderator
    @hackya
    #31420

    질문자 분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경우에 대한 답을 테마포레스트 (codecanyon = 테마포레스트 입니다.) 쪽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http://codecanyon.net/forums/thread/question-about-regularextended-license/58568
    워드님 답글이 오히려 어떤분들에게 더 큰 혼동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되어서.. ㅎㅎㅎ

    테마를 구입해, child 테마를 만들고, 다시 이걸 판매하는 경우는 extended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한다는게 테마포레스트의 입장 입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codei 님도 좀더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신 것 이구요.

    Avatar of Matthew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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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tar of 워드크래커워드크래커
    Participant
    @wordcracker7
    #31433

    아마 Envato의 라이선스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 적은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래 내용은 매튜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문의하여 얻은 답변입니다.

    If an agency creates a site for a client , they can use Regular license – it depends on how the end product will be distributed. All of our licenses on the ThemeForest and CodeCanyon Market sites are for a single use.

    보시다시피 이제는 “최종 제품이 어떻게 배포되는지에 따라” Regular인지 Extended를 선택하는 문제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항상 변할 수 있으므로 의심되면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Avatar of Matthew ParkMatthew Park
    Moderator
    @hackya
    #31442

    “If an agency creates a site for a client , they can use Regular license.” – 정책이 바뀐게 아니라 저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판매가 아닌 사이트 구축비용으로 청구하면 regular 라이센스로 가능하다고 위에 답글 달려있는데… (codei 님이나 저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거거든요.)

    creates a site – 사이트를 구축

    비용청구할때, 판매 (sale) 가 아닌, 구축 (develop) 비용으로 청구하면 regular 라이센스를 쓸 수 있습니다.

    제 설명도 혼동을 드리나 봅니다. ㅎㅎㅎ

    Avatar of Matthew Park
    Attorney, front-end developer, digital media artist, WordPress enthusiast, & a father of 4 wonderfu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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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tar of codeicodei
    Participant
    @codei
    #31450

    비용청구할때, 판매 (sale) 가 아닌, 구축 (develop) 비용으로 청구하면 regular 라이센스를 쓸 수 있습니다.

     

    역시 변호인은 다르시군요! 단 한줄로 요약 정리가 가능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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